[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2021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ㆍ친절법관’ 7명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이승철(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등법원 판사
노재호(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상현(사법연수원 32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의정(사법연수원 35기) 강주지방법원 판사
정지선(사법연수원 34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미희(사법연수원 38기)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동욱(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날 법관평과 발표 자리에는 진용태 대전지방변호사회장과 송희호 법관평가특별위원장, 임진석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좌측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송희호 위원장,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진석 공보이사 / 사진=광주지방법원

광주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법관평가를 진행해 왔고, 2021년에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재판절차나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신속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5명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법관평가 내용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평가항목(▲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별로 내용을 공개했다.

◆ 공정 부분 = 변호사들은 법관이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고,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추가 증거제출을 위해 기일지정을 요청하여도 막무가내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관련 증거 제출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진행을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 품위ㆍ친절 부분 = 변호사들은 법관이 고압적인 말투와 무례한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권위적인 재판진행을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신속ㆍ적정 부분 = 변호사들은 법관이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위임한 것인지를 의심해 무단으로 기일을 연기하고, 증거신청을 채택하고서 송달하지 않아 기일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직무능력ㆍ성실 부분 = 변호사들은 법관이 주문과 판결이유에 기재 내용이 틀린 사례가 있고, 필요서류 제출 요청에 따라 준비 중에 판결 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또 소송관계인들이 치열하게 주장하며 다투는 사항에 대해 판결문에 자세한 검토와 기재를 생략하고 있어 설득력과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11년째 접어든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22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362명의 법관(관외 법관 포함, 광주 관내 146명)에 대해 2802건(타 지방회 평가표 포함)의 평가가 접수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종 평가는 20매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에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동일한 기준으로 저득점 순 5인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송희호 법관평가특별위원장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4.06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2018년 83.36, 2019년 83.52, 2020년 83.15) 올해는 약간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은 93.96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은 75.23점으로 그 편차가 18.73점이나 됐다.

우수법관은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다. 그중에서 공정한 재판진행, 품위 있고 친절한 재판진행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신속ㆍ적정한 재판 진행 부분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위법관은 ▲신속ㆍ적정을 제외한 ▲공정 ▲품위ㆍ친절 ▲직무능력ㆍ성실 총 3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7점대의 평점을 받았다. 그 중에서 품위ㆍ친절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권위적인 재판진행 등이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1년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노재호 판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정지선 판사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반면 하위법관 중에서도 1인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인은 2015년 이후 다섯 번째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우수법관ㆍ친절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에 대한 평가 대부분이 친절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해 성실하게 반영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판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 재판 절차의 지연 및 조정을 강요한 사례, 판결 이유의 불명확한 기재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은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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