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을 역임한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한편, 대한협회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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