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지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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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유한양행 계열사 (주)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엠지 리베이트 제재)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다.

한편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결핍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규모는 2017년 1133억원,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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