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로리더]지난 3월 경북 상주시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이용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라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개를 차 뒤편에 목을 매달아 끌고 다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 사건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한 동물학대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개가 쓰러진 것을 보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징역 4개월형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안의 끔찍함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차량에 개를 끌고다녀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 벌금형에 그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래도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계속 추적, 학대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