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최근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렌탈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ㆍ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 중 쿠쿠홈시스가 불공정 약관이 7개로 가장 많았고, SK매직과 청호나이스가 5개, LG전자 4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원이며,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됐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렌탈 산업의 성장과 비례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1만 3383건, 2019년 1만 5317건, 2020년 1만 7524건, 2021년 4월 현재 36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을 살펴보면 청약철회ㆍ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ㆍ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된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사업자들 중 SK매직, 교원프라퍼티,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완료했으며, 쿠쿠홈시스는 올해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경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렌탈서비스 불공정 약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의 경우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에 대해 시정 전에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수기임대차(렌탈)ㆍ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예로 살펴보면 월 렌탈료 연체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들은 상기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처리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청호나이스, 코웨이의 경우 시정 전까지만해도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구분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각각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고 고객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 ‧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초기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SK매직, 현대렌탈케어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탈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계약 만료 시 철거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만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고, SK매직, LG전자, 쿠쿠홈시스는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방판법, 전상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방판법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그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된다.

공정위는 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 ․ 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해 고객의 청약철회권ㆍ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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