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로리더]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9~10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15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10월 중대재해는 115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117명, 부상은 6명이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곳(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31곳(27%), 기타업종 27곳(23%)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건(14%), 끼임 14건(12%),  맞음 10건(9%), 깔림 7건, 넘어짐 6건, 질식 4건, 감전 3건씩 발생했다.

9~10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사고도 9~10월 동안 28건(24%) 발생했고, 법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이나(71%) 된다.

9~10월 중대재해 중 건설업 사고는 57건으로 이 중 34건이 공사규모 50억 이하 사업장으로(60%) 역시 2023년에야 위법 시 처벌 가능하다.

앞서 강은미 의원은 10월에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납 벨트를 차고 잠수 작업을 하던 홍정운군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에도 이를 어겨 일어난 사고로 현재 사업주는 구속된 상태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 요트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법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고"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