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험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관련 보험금을 받아낸 골프 보험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관행적으로 축하 만찬 또는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 등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손해비용 300만원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11월 홀인원에 성공한 후 축하 비용으로 발생한 100만원, 150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를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이었다.

A씨는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으로 수령한 보험금 이상으로 사용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2012년 같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홀인원을 하고 축하만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해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163만 5000원 보험금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게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에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했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피해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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