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윤건영 국회의원이 11월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였다.

발제하는 김남주 변호사 / 사진=민변

◆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법적쟁점’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의 살포 현황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의 대응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상호 비방 금지에 관한 남북 합의 현황과 대북전단에 관한 입법 경과, 기존 보도된 자료에 의한 국민 여론과 미국, 영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의 반응을 다뤘다.

김남주 변호사는 정전협정의 체결 취지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설정 취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실제 적대행위 발생 사례, 민간인에 대한 군의 금지 의무를 포함하는 정전협정문 내용 등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경우 헌법 상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무제한적이지 않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적이며, 특히 남북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남한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보다 그 제한이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김남주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중 자유권적 성질로서 대북전단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해, 정보공개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발제하는 김남주 변호사 / 사진제공=민변
발제하는 김남주 변호사 / 사진제공=민변

김남주 변호사는 개정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 상의 원칙과 기존 판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방법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경우 국민의 생명권의 보장, 남북 사이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이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신 구속이 가능한 형사처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한계가 있으며, 경찰권 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남주 변호사는 개정법이 사전 검열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기 보기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운용의 필요성 ▲남북합의서 중 이행의 법률적 기반이 필요한 다른 사항의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 ▲남북관계를 저해시키는 적대적 정보 소통보다 상태 측의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방송을 상호 시청취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결론지었다.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의 국제법적 검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장희 교수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021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해당 법에 관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2020년 12월 방한한 비건 미 국무성 부장관이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배경을 제시했다.

이장희 교수는 일반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의 국내문제(domestic affairs)에 간섭(intervention) 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의 하나라고 밝혔다.

국내문제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즉 오로지 각 국가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 영역을 뜻하며, 간섭이란 어느 국가가 국제법상의 권원 없이 일방의 의사를 타방 당사국에게 그 주권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희 교수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는 한국 국회의 국내 입법을 문제 삼아 인권 보호 시각에서 토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자유이나, 청문회의 결과를 객관적 국제법 상 근거 없이 한국 정부의 주권 의지에 반하도록 해당 법을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국내문제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장희 교수는 미국 국무성과 연계된 미국의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직접 주도한 한국 내 탈북민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남북한이 합의한 선언에 의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대북 적대관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간섭에 대한 국제 관습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다.

◆ 민변 국제연대위 소속 송진성 변호사

토론자로 참석한 민변 국제연대위 소속 송진성 변호사는 앞선 발제의 내용 중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송진성 변호사는 남북합의서는 남북 당국 간의 합의이며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남북합의서만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제25조 단서를 적용할 경우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 해당 법안을 적용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진성 변호사는 개정법을 남북합의서의 이행에서 찾기보다 대북단체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실제 법적용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개정법의 한계로 지적했다.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관해, 송진성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 정책 등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이 개입할 때 불법이 되는 것이며, 강박의 수단은 간섭 금지를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전복 활동 지원과 같이 간접적 형태를 포함해 무력의 사용할 때 특히 그 불법성이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수단(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자국 내 민간단체를 통해 국내 대북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화해평화연대 소속 전수미 변호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화해평화연대 소속 전수미 변호사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남한과 북한의 휴전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행동성을 가지며 민간단체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경우 비행기 사고 등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소수의 탈북민이 북한의 민주화가 아닌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살기 힘든 사정으로 탈북함에 따라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민 중 상당수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로 남한 내 탈북민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북한 내 가족들의 생사가 위태로워지는 등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북한 인민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인민들에게 남한 국민과 탈북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킨다고 짚었다.

전수미 변호사는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 한국에서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 탈북민단체 ‘통일중매꾼’ 홍강철 대표

마지막 토론자인 탈북민단체 ‘통일중매꾼’의 홍강철 대표는 대북전단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의문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홍강철 대표는 대북전단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무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홍강철 대표는 대북전단이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북한 내 가족에게도 탈북민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강철 대표는 대북전단의 내용의 측면에서도 허위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종의 ‘심리전’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점, 대북전단이 물리적으로 북한 내 주민들에게 이르기 힘들다는 점 등을 통해 대북전단의 살포 주체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http://minbyun.or.kr/?p=49972)을 통해 다시 관람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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