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법부 코트넷(내부게시판)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피해자가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피해사실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한 것이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되며, 심리 상담을 포함한 외부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신고센터 내 성희롱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올해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법원행정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법원행정처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사건의 처리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 지침은 기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건의 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래 법관은 양성평등담당법관, 직원은 고충상담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담당자를 ‘양성평등지원관’으로 통일하고, 그 역할을 강화했다. 양성평등지원관은 법관 및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성차별행위까지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성희롱 등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일시 근무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 아닌 제3자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나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피해 조사 중이라도 기관장에게 행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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