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변시)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19일 공고했다.

◆ 전국 25개 시험장에서 시험 시행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 것을 유지했고,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시험장 관리 매뉴얼 보완 등 철저한 준비로 사고 없는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22명은 희망 시험장(1지망 19명, 2지망 3명)에 배치했다. 6명은 개별적으로 기숙사 지원 등 응시자가 희망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 위 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자 총 28명을 장애 유형 및 요청한 내용에 따라 10개 대학, 20개 시험실에 배치한 것.

법무부는 “향후에는 수도권 및 지방 거점별 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확대해 장애 응시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

법무부는 사전준비단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등 주요 단계별로 코로나 방역관리 체계를 완비해 변호사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관련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응시절차 등을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공고했다. 시험장 출입관리(손세정, 발열검사, 마스크 등),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운영, 시험실 관리(좌석 간격 1.5m 유지, 환기 등) 등은 물론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장 소독, 응시자 및 시험관리요원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시험장은 수도권ㆍ지방거점별 병원(중증) 및 생활치료센터(경증) 각 7개소 총 14개소이고,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수도권ㆍ지방거점별 총 8개 대학에 설치하되, 시험기간 중 신청자를 위해 25개 전체 시험장에 예비시험실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체 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5일간의 시험기간 중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응시자가 연락하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계획 및 매뉴얼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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