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선거사무에 공무원노동자를 강제동원도 모자라, 시급 6000원에 부려먹으려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방공무원 등골 빼먹는 투개표 선거사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17일 “국가예산 600조, 시급 6000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무원노동자의 선택은 분명하다. 선관위와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선관위와 정부에 지방공무원 강제동원과 수당착취 행위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선관위와 정부의 침묵에는 ‘그래 봤자, 니들이 별수 있겠어?’라는 오만방자함이 잔뜩 묻어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직접 나섰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기초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중간집계 결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6만 7573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3만 9273명이 서명에 동참해 전국에서 11만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명운동을 마친 지부는 서명지를 해당 단체장에게 제출해 다음선거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게다가 지금도 상당수 기초단체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수당제도에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와 정부가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에 찬 요구를 수용해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 모든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루어 낼 것이며, 우리의 투쟁이 결코 공무원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했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국가기관이 앞장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국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행태를 적극 알려내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부동의서’ 서명운동과 자발적인 투개표사무 거부는 법을 존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이고 당연한 요구”라며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지시켰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개표선거사무 거부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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