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소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케이블 노동현장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은 "원청 현대HCN가 전신주, 건물 외벽, 비좁은 건물 사이, 어두운 지하실,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하는 케이블 노동자들의 위험작업에 안전관리의 모든 책임을 외주업체로 떠넘기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전모 보호구
안전모 보호구

이어 "동종업종인 LG헬로비전이나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는 사다리, 안전화, 주상밸트, 안전모, 절연장갑을 원청에서 지급하는 반면 현대HCN은 안전모만 지급해 사다리, 절연장갑 등은 노동자가 각자 구입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파트 A형 옥상작업을 위험업무로 분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티브로드와는 대조를 보여 현대HCN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강은미 의원은 지적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사진=강은미 의원실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자 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상이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60%에 달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교육 분기별 6시간을 이수한 노동자는 17%에 불과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터의 안전문제에 있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중요성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옥상, 난간, 전주 등 위험작업이 많아 노동자 사망 등 재해가 끊이지 않는 케이블 현장노동자들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이를 책임질 원청은 외주업체로 안전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원청인 현대HCN과 비정규직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문제에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조제6호 도급의 정의를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케이블 산업에서의 도급도 이에 포함된다. 

산안법 제58조~제66조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에는 공통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케이블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안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케이블 방송통신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를 인수하면서 사명이 'HCN'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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