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권익보호학회(회장 신한미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산하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아동보호ㆍ가정재건의 양립’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11월 20일(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회관

끊임없이 아동학대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많은 부분에 관해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이에 2021년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보호와 가정재건을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심포지엄 배경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인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가 ‘통합적 아동학대 초기대응체계 구축방안-사법과 복지의 이분법을 넘어’에 대해 발표한다. 배승민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동학대 처벌법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가 ‘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실무와 개선방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용신 부장판사를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울가정법원 김진형 조사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 이상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호)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아동권익보호학회에 따르면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정의와 금지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행위 유형,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설치 근거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ㆍ절차 등을 명시하면서 갖춰졌다. 이후 2014년 1월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 905건으로 그중 아동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고,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은 3671건에 달했다.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1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으로 미비점이 드러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주도한 백혜련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과 대안이 논의되고, 아동보호의 실효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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