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연신 국회에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법원의 보석조건 변경신청 허가에 대해 “황제보석”이라며 “검찰에 예속적인 법원을 보고 상당히 헛웃음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먼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례를 들며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장관은 “‘법왜곡죄’라는 것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법왜곡죄”라며 “공범이 있는데, 어떤 영장은 쉽게 발부해 주고”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주범에 가까운 공범, 예를 들어 최근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 있어서 종범에 가까운 공범은 이미 실형 4년을 살고 나왔다”며 “그런데 (검찰이) 장모 최은순은 뒤늦게 기소를 했고, 1심 법원은 구형량처럼 똑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은순씨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업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경우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미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런데 최은순씨는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보석을 해줬다. 그리고 (최은순씨가) 보석에 대한 주거제한 요건을 일탈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순씨가) 주거제한을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사후변경을 해줬다”며 “완전히 법을 피고인의 형편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보석조건을 사후 변경해준 재판부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남양주시로 제한하면서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석방 이후 최은순씨는 ‘주거지 이탈’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뒤늦게 주소지 변경이 포함된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최씨의 주소지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특혜는 거의 황제보석이고, 아마 대한민국 법원사를 뒤져봐다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피고인을 맞춤형 보석 변경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검찰에 예속적인 법원을 보고 상당히 저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정도로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는 경우도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연달아 터지는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 국회는 조속히 법왜곡죄 통과시켜라!”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연달아 터지는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 국회는 조속히 법왜곡죄 통과시켜라!>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라며 “이 같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해서 덮어주는 왜곡은 플리바게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특검”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하도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달라’는 글을 열린공감tv에서 방송 마무리 시간에 읽어주시는 걸 듣노라니 울컥하며 슬픔이 올라온다”고 적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이 엄청난 기업비리였던 만큼 검찰은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덮어버렸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다 화병(火病)이 나려고 한다”며 “일개 시민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주십시오. 진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기다리기에 지쳐갑니다”라고 법왜곡죄의 입법을 호소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용민 의원 작년 9월 법왜곡죄 신설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한편, 작년 9월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역 법관ㆍ검사들이 인사상 이익ㆍ불이익 또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등의 사법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관과 검사를 처벌한 선례가 사실상 없으며, 수사 불이행을 이유로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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