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6일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법원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유병철 교정본부장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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