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남매를 학대한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8년 8월부터 B씨와 함께 거주하며 그의 아들(12세)과 딸(10세)을 양육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9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아들과 딸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수회 때렸다. 2020년 1월에는 아이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손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려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폭행했다. 2020년 2월에는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이들을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이들이 친모의 의사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21단독 김종근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리고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종근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의 의사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수년 전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노리고 자녀들을 동원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히려 피고인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아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종근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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