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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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부영그룹(회장 이중근) 계열사인 (주)부영주택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영 본사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부영주택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재해 발생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최저가 입찰제 철폐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입찰 등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부영주택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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