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소재)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포함해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국대, ETRI, KIST,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규제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비행금지공역에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종류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로 산재된 복잡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및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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