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ㆍ홍성훈)는 15일 “국회가 통과시킨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개정안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행위에 나아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의사당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국회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오로지 세무사들의 입장만 반영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변호사회는 “이처럼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법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가결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기존 세무사법 규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청년변호사회는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업무 중 3호와 8호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변호사가 이미 할 수 있다. 특히 3호와 8호 각 업무는 ‘회계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로서 세무대리업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로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3호 및 8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고 설명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이번에 가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문의 구성과 문구만 바뀌었을 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현행 세무사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변호사회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관해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법원 및 법무부의 지속적인 만류와 여러 변호사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업무 중 위 3호와 8호 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그대로 가결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포괄적인 자유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위임이 이미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내용의 법률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지극히 위법한 행위에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변호사회는 “국회가 특정 직역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일하고,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권한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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