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양홍보물이 부착된 불법 옥외광고물

[로리더]인천 서구 내 한들 지구와 검단3구역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설치된 4.5Km 가량의 가설울타리가 아파트 분양홍보(대우건설 푸르지오) 광고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도 수년째 관할 구청이 정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해당 시설에 대해 정비명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23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2021년 6월 1일, 7일에 각각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이하 기윤협)등 환경시민단체들가 대규모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불법광고물 철거가 순차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들 지구, 검단3구역 분양홍보는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2년 동안 수십억 이상의 홍보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암역에서 완정역 방향으로 향하다보면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1.5Km정도 안전펜스(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또 왕길역 인근 검단 3구역 주변에도 약 3Km정도 사각형을 이루는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공익목적 및 시공사항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부 철거된 불법 옥외광고물
일부 철거된 불법 옥외광고물

이보영 기윤협 공동대표는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분양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면서 "서구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며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이 억울한 심정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고 3~4일만에 철거된 사례를 지적하며 "4~5Km 추정되는 초대형 불법 옥외간판을 2년 넘게 방치해 놓은 것과 비교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11월에 강력하게 정비명령을 내려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봐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조합에) 이행강제금(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액이 적어서 특혜의혹이 나온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구 재개발 구역인 검단 3구역의 경우 DK도시개발이 시행사로,  대우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