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하철 무임승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조문의 ‘부정한 방법’으로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철 개찰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지하철 승강장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했다.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합계 1만 3500원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 승차함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9년 11월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열거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고만 규정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만 규정해 수범자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48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ㆍ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해 당해 유료자동설비의 제공자 내지 소유자에 대해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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