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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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 KB증권), 영업점 폐쇄(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 WM센터) 폐쇄 및 직원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취했으며,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5억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 4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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