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장 석왕기)는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안에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위헌소송 등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br>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석왕기 의장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국회는 11월 11일 본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한다면서도 핵심 업무로서, 법률사무에 해당될 수 있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개정 법률은 전문직역 세분화라는 세무사회 입장만 수용한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종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개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중단됨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성왕기 의장은 “이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며 “아울러 대한변협,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함께 향후 위헌소송 등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왕기 의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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