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10월 1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로리더] 내부제보자의 제보로 SPC그룹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주)비알코리아)의 비위생 문제가 드러나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내용을 최초로 신고한 제보자 A씨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ㆍ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식약처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도 첨부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로리더>와 전화통화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467개)에 부합해야 한다"며 "(공익)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을 모두 '송부'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종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부'를 했다는 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식약처에 송부된 던킨도너츠 식품위생 공익신고 건은 각각 조사ㆍ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게 돼있다. 권익위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앞서 던킨도너츠 위생문제를 제보한 A씨는 지난 9월말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A씨가 제보한 던킨도너츠 생산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가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식약처는 9월 29일과 30일 던킨도너츠 해당 공장을 조사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국은 그외 나머지 던킨도너츠 생산공장 4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하고 해썹 시설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비알코리아(대표 도세호)측은 9월 30일 공장 내 CCTV 화면을 언론에 공개하고 "던킨도너츠의 비위생 실태를 고발한 제보 영상이 조작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본지는 던킨도너츠 사태 이후 한 달여 동안 SPC그룹과 비알코리아 관련 부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질의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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