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에 올라온 동물학대 사진.(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로리더]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실제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고어전문방 가담자 중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 직접 가해한 학대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사법부의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1차 공판에서 검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최초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동물 혐오 정서와 점점 늘고 있는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법부도 동물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그러면서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동물학대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의 전조로 여기고 학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그 발언과 학대 수위가 끔찍해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방에는 수십여명의 참가자들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동물 혐오   발언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다'는 등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27만명이 참여했을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이 검찰에 기소 처분됐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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