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11일 “국민 선택권 무시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 배지

변호사단체들은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매몰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변호사단체들이 참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상노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김철수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최석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성문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회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
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

변호사단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업무의 핵심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개악(改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회의 통일된 반대 의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은 “그럼에도 오로지 세무사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부역하는 청부 입법안이 다수 의원들의 침묵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체들은 “3만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변호사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헌 법안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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