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11일 “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지난 9일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국민들은 법률을 아는 의사가 진료ㆍ수술ㆍ의료문제 관련 법률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처음부터 법률적 문제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그러나 국민들은 세무ㆍ조세에 관련한 제반 법률ㆍ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장부작성ㆍ성실신고부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소송업무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또 “회계장부작성 업무는 처음부터 조세신고와 같은 법률사무를 예외 없이 항상 전제한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변호사에게 회계 등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사회 전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분담해 제공한다는 변호사제도 및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무ㆍ조세ㆍ회계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국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사무가 수행되도록 해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재고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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