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작년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 등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이후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 진행 중이다.

◆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진행 사건 목록

①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② 형제복지원 사건

③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④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⑤ 약촌오거리 사건

⑥ PD수첩 사건

⑦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⑧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또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

☞ 개별 조사사건 5건.

1.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3.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4.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5.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 조사 예정이다.

포괄적 조사사건(1개 유형)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ㆍ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사 위원회 출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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