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돈’이 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적 법안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기장), 성실신고확인 등은 아예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은 법률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관련 조력을 받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첫 단계인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당하면, 그 이후의 세무대리업무에 있어 일관성 및 계속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세무 조력자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세무ㆍ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변호사의 핵심적 세무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변호사의 위 업무를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주요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어디에도 변호사의 위 업무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비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히려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가장 ‘돈’이 되는 위 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 7월 15일 헌법재판관 4인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것에는 목적의 정당성마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경과 규정조차 두지 않아, 입법 시 이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세무사업에 종사 중인 수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중단돼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헌성이 명백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즉시 헌법소원을 통해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위헌적 법안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부디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의정활동이 빛을 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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