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다”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육지도자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ㆍ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가 당시 제출한 응시서류가 자격요건에 미비하고 적법한 서류임이 입증되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응시서류를 위조ㆍ변조하지 않은 원본을 제출했고,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심사해 인정한 이상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계는 물론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자격취소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실관계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주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자격이 다소 미달되는 경우 자격충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며 응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시험을 주관한 문화체육관광부가 A씨가 당시 응시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는지 또는 위조ㆍ변조했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A씨에게만 책임을 물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 합격해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때는 그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이 취소 사유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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