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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9월 30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순환 근무를 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쉬고 7월 복귀해 13일을 비행한 뒤 다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가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직이 반복돼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우울한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휴업 중이던 항공사 직원의 산재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보다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 바 있다.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승무원 B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B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3개 질환에 의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

B씨는 2009년 대한항공 입사 후 2017년 2월까지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보다가 201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

당시 B씨는 “우주방사선 노출, 야간·교대 근무 등에 의한 발병”이라며 2018년 산재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5월 숨졌다.

두 사례의 산재 결정이 항공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6개 상장 항공사 소속 직원은 총 3만 5396명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3만 7200명)보다 1804명 줄어든 수치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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