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변협은 “위헌 소지를 제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치수호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법치주의 뒤흔드는 위헌적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11월 10일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사진제공=대한변협

변협은 “국민들은 세무 사건의 종류와 업무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중 알맞은 전문자격사를 선택해 사무를 위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특히 세무 상담부터 조세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자격사는 국내에서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심지어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업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거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 금지하는 등 또다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 같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제한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으며, 학계에서도 위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전했다.

변협은 “나아가 세무사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세무ㆍ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매년 조세연수 및 세무ㆍ회계 연수를 시행하는 등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세무ㆍ회계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더해 변협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무ㆍ회계 실무과정’을 개설해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세무ㆍ회계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따라서 이미 2018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취지를 몰각시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이미 위헌성 문제로 제20대 국회에서조차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을 복원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한변협은 “다시 한 번 법치를 말살하는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조계(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헌법학회 등)가 한목소리로 위헌 소지를 제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치수호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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