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국ㆍ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고 조경태 의원은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명이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라며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