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ㆍ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법률안을 오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927)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ㆍ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ㆍ열람ㆍ발급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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