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5일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동의서에 4일 사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 동의서를 변협에 보내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가 변협에 보낸 서약서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가 변협에 보낸 서약서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된 3인 중 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변협은 3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법원도서관장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내용의 서약서를 보내 동의를 요청했다.

변협은 3명의 대법관 후보들에게 보낸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취지에 귀하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서명해 협회로 송부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변협은 이날 현재까지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선수 후보자만 변협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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