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해 왔다”며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책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견제되지 않은 검찰이 검찰총장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남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로앤피는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의 필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 중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검찰이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좋은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시작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찰은 영장청구권은 물론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했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국민의 인권보호는 도외시 되었고, 검찰의 반복되는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관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오늘날의 검찰은 정치권력의 충실한 시녀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해졌다”며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오남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한 검찰권을 행사해 왔지만,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검찰에 모든 권한이 독점된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는 공소제기ㆍ유지 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주체가 돼 수행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연방검찰이 권한에는 기소권만이 명시돼 있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업무규칙에서도 연방검사의 수사 개시 요청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지휘 및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연방검사가 부득이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일부 중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FBI(연방수사국)나 마약단속국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독자적으로 자체 수사인력만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연방 범죄사건의 경우에 연방검사가 강제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승인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된다”며 “검사가 수사ㆍ기소에 있어서 시민들의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전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대륙범계를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 제도적으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검찰 내에 자체적인 수사 인력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약 8000명의 검찰수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이수진 의원은 “독일은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통제하고 있다”며 “검사가 범행의 동기나 정황을 참작해 막강한 재량을 행사하는 기소편의주의와는 달리, 기소법정주의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죄목을 법에 명시하고, 그 외에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 없이 모두 기소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 그만큼 검사의 기소권 남용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해외의 경우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방대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기소독점ㆍ기소편의로까지 무장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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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권력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하고 권한을 전횡한 결과, 검찰 비위사건도 끊이지 않게 됐다고 하면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 과정을 보수언론에 흘려서 여론조작을 하는 방식의 검ㆍ언 유착관행도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 수사권 전횡, 검ㆍ언 유착 등 모든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시도 사건’이다”라며 “요즘 굉장히 떠들썩하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사주 의혹사건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견제되지 않은 검찰이 검찰총장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남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 고위간부가 언론과 담합해 여권 정치인의 불법수사를 시도했다는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 ▲더 나아가 야당과의 공모를 통해 검찰이 총선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외부의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독점 구조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수사ㆍ기소권 집중에 따른 폐단은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내연관계였던 변호사로부터 벤츠자동차 등을 수수한)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은 봐주기식 사건이었다. 검사가 벤츠를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예로 들었다.

이수진 의원은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에서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미국의 로펌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던 회사가 삼성 외에도 현대차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 사례도 있다”며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과거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뒤늦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러 가면 2014년 서예종(서울예술종합학교) 입법로비 사건에서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검찰 표적수사가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사건 역시 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소개드린 검찰 고위간부의 부정부패, 내로남불식 수사관행, 수사ㆍ기소권 남용과 정치개입, 검ㆍ언 유착 등 각종 폐단은 왜 검찰권이 개혁의 대상인지, 왜 검찰권력이 견제 받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의 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의 소신과 자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마침내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수진 의원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위해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했다. 또한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조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있고, 경찰에 대한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권을 무기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라고 짚었다.

작년 12월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이행권고안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인 주제로는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 ▲법무부 개혁 ▲검찰 조직문화ㆍ수사 관행 개선 ▲검찰인사ㆍ직제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분야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검찰청법에 따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의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제가 수치를 알아봤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인지수사 즉 직접수사권을 행사한 사건 수를 보니까, 검사 인지사건은 총 173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0%가 감소했다. 검찰 직 고소ㆍ고발 사건은 총 1만 3534건, 전년대비 약 7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사건 수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1만 5270건으로 아주 방대하다. 1년으로 치면 3만 건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건 수”라며 “이 사건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원래 당초 목적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그게 바로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금 공수처와 관계에 있어서도 검찰이 공수처를 흔드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조건부 이첩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검사 구성 등 조직이 완비 되지 않아) 아직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인력이나 제도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수적으로 물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타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공소관,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즉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은 수사청으로 가고, 검사로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검사는 공소제기ㆍ유지만 하고 검찰청에 남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그는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저까지 내놓은 3개 법안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ㆍ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청에서는 공소제기ㆍ유지하고 영장신청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기까지 와야 검찰의 개혁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법안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로 설치될 특별수사청에 모두 이양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별수사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작년 12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중대수사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한편, 이수진 의원은 포럼 발제 자료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전담하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각종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수사ㆍ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별수사청은 단순히 검찰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부패하기 쉬운 권한집중을 분산하고, 검찰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반작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보유한 비대한 검찰권이 결국 부패한 검찰을 만든 것”이라며 “그동안 절대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조직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책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아직 미완으로 남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포럼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이충윤 변호사,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이충윤 변호사,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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