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b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분야 위원 및 청년 위원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ㆍ심의 등 국민권익위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가 올해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을 권익위가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의견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는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 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위촉식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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