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부상을 입한 배달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경비원 B씨(60대)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A씨는 경비원 B씨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B씨의 양팔 부위를 밀쳤고, 이에 B씨가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가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기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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