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5일 몰래카메라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몰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의원은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에 대한 모호한 판단 등 몰카 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해도 이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근거가 없어, 몰카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그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법이 갖고 있던 ‘몰카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과 협소한 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 법은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몰카 범죄행위로 인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던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 행위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화되는 몰카 성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몰카 범죄로 취득한 가해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어, 몰카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체화된 처벌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현 의원은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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