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 성과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노태악 회장(대법관)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서는 노태악 회장, 장완규 총무이사(용인송담대 교수), 박성은 편집이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유아람 전문위원(부장판사)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기획팀장,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하태훈 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노태악 회장, 장완규 총무이사, 유아람 전문위원, 박성은 편집이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교환 등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협력 체계구축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향후 국제, 국내 중재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의 활성화, 집단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투자분쟁 연구, 4차 산업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분쟁해결방안연구 등 다양한 연구사업과 학술행사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자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발효됨으로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민사법무ㆍ상사법무ㆍ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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