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 성과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서는 노태악 회장, 장완규 총무이사(용인송담대 교수), 박성은 편집이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유아람 전문위원(부장판사)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교환 등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협력 체계구축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향후 국제, 국내 중재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의 활성화, 집단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투자분쟁 연구, 4차 산업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분쟁해결방안연구 등 다양한 연구사업과 학술행사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자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발효됨으로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민사법무ㆍ상사법무ㆍ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