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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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지난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 계열사임원들이 윤리경영 업무와 법무실장 및 준법지원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8월 SK그룹 해당 계열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은 SK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이자 SK가스의 부사장인 윤리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양정일 SK케마칼 부사장은 현재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부사장)을 맡으며, 특히 SK케미칼의 준법지원인을 맡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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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대로와 법원로 교차로 일대에서 이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 서명 캠페인을 펼치며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박철과 양정일이 아직도 SK케미칼과 관련 계열사에서 윤리경영총괄과 준법지원인과 같은 법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그룹과 해당 계열사들에 박철, 양정일 등 SK케미칼 해당 임직원들을 당장 해임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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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에대한 1심의 27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활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한 가해 기업과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참사와 진실의 은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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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 중인 박철 전 부사장은 2010년 당시 SK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A 대표의 이른바 '맷값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

당시 박철 전 부사장은 최철원 대표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철 전 대표는 최철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마자 검찰을 떠나 SK건설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박철 전 부사장은 현재 SK디스커버리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이자 SK가스의 부사장인 윤리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인 양정일 부사장은 현재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부사장)과 SK케미칼의 준법지원인을 맡고 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SK케미칼측에 4일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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