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해왔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공개 판결을 내렸다.

노회찬 의원은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며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둘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셋째,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돼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각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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