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제공

[로리더]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상장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대립적·갈등적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창립 후 5년이 된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대리급 이하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이런 회사가 상장된다면 일반 투자자의 가치는 훼손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측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우선 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측은 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일체의 협의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노동조합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상장기업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제공

노조는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지분율 11.7%)을 포함한 대주주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사상 최고의 초 고배당(2020년 배당성향 63%, 배당금 1087억)을 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계속성 차원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 것”이라며 “거래소는 신청인의 과도한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 후 상장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비도덕적 기업이 상장되면 과연 힘없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제공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졌는지 엄중하고 면밀히 살피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 이후 일반 투자자의 보호와 공익실현에 동행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노조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배당 규모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 총액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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