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민간금융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권고 수준을 넘어 피해투자자에 100% 배상을 호평했다. 반면,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피해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꼬집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에 피해자들은 “이제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배상 100% 반환이 성취될 때까지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27현재까지 134일차 확성기 소음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현재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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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분조위 결과를 불수용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방식의 합의를 요구했으나,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금감원이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합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거나, 위증에 해당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글로벌채권펀드의 금감원 대표사례의 배상비율은 64%였는데 68%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

당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어느 수준에서 배상 권고가 있었나”라고 물었는데,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글로벌펀드 가지고 했는데, 대표케이스에 대해서는 68% 배상하라고 권고했고, 구체적으로 각 투자자별로 어느 정도 할지는 개별 투자자의 사정과 은행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분조위 결정의 수치를 잘못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배진교 의원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기업은행) 내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속적인 판매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내부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거짓 해명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 펀드판매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이미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이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직원들의 우려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고, 내부 과정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판매해야 된다. 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강민국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됐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윤종원 행장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거짓 답변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며 “환매 중단 등 사태가 터진 것은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거나 무시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지난 5월 24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윤종원 행장의 답변이 거짓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펀드 판매결정 전인 2017년 3월 24일 작성한 ‘신상품 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를 통해 ‘대출 부실률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대상업체(차주)를 파악할 수 없어 펀드가 투자하는 대출 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한편, 운영리스크에 관하여는 ‘미국의 경기와 무관하게 대출 부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라고 평가했는데, 기업은행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 없이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윤종원 행장은 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소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H투자증권

대책위원회는 “윤종원 행장은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 또는 수익증권 매수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라면서, 금감원 방식이 아닌 기업은행과 피해자들 간 사적화해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압박했다.

배진교 의원은 “기업은행장은 그동안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돼야 보상에 따른 배임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말하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예”라고 동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그러면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결방법에 있어 소극적인 기업은행과 달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피해배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거론하며 비교했다.

배진교 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된 피해투자자들에게 100% 보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과 다르게 지금 100%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못 갖고 있는 이유가 배임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결국은 금융시장의 금융투자의 원칙이나 법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 손실보상금지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할)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로 귀책이 있는 건지, 또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손실보상금지(§55)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우선 지급하더라도…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적다’는 다수 로펌의 의견을 받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구두 답변을 통해 ‘민법상의 착오의 범위가 형사적 배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사를 결정했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아니냐”고 지적하며 “그것을 통한 은행의 신뢰 회복을 첫 번째로 두고,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보상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기업은행과 재차 비교했다.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은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고,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피해투자자에) 100% 보상했고, 그리고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적다는 의견을 받아서 (배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법원 판례에 ‘합리적 경영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내부적 판단을 했다고 의원실로 의견을 가져왔다”며 배임이슈를 이유로 피해투자자 배상에 소극적인 기업은행을 꼬집었다.

한국투자증권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민간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소비자 피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이 피해자구제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은 더 이상 협소한 법해석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한투) 방식으로 6대 구성요소에 해당하면 100% 보상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애초부터 사기성이 농후한 펀드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놓고 고집스럽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기업은행을 비판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제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와 피해자들은 100% 반환이 성취될 때까지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게도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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