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은 많은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없어져 불편하고 위험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3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탄을 공개했다.

◆사례1 = A씨는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려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을 인근에 물류창고가 있어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A씨와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좌회전을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도로 정비 방안, 인근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해 민원을 해결했다.

◆ 사례2 = B씨는 자신이 자주 통행하던 교차로의 좌회전 2개 차로가 지난해 10월 1개로 축소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자, 관할 경찰서는 교차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정체가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차로 폭 조정 등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지난 6월 B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차로 폭을 조정하고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축소해 좌회전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섬은 차량의 흐름을 지정된 차로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도의 분기점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한 섬 모양의 시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도로 위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 사업과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보행이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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