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 ‘1호 공익변호사’인 염형국 변호사가 2일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에서 배제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2016년 4월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특히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개인부문을 수상했다.

11월 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한 염형국 변호사 /사진=페이스북

염형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점심 때(11시 30분~12시 30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에서 배제시키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아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인재근 의원 대표로 발의돼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날 염형국 변호사는 1인 시위에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표지판에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에서 배제시키지 마라! 국회는 연내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한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원 및 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돼 갔다”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염원해 온 개정안”이라며, “제15조 개정을 계기로, 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아픔도 같이 씻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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