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을 폭행하고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벽에 던졌다. 이어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했다.

또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A씨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져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 판사는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가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호 판사는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어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그릇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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