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는 2일 ‘외국인 새우꺾기’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향후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며 “향후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21년 11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했고,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는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새우꺾이 방식의 가혹행위에 사용된 방식과 장비 등은 관련 규정의 존부와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고문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더구나 이러한 방식의 가혹행위는 이미 구치소와 교도소 내에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규정의 존재 여부가 고문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외국인출입국보호소가 얼마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낮은지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법무부가 이번 개선책을 발표하면서도 가혹행위 자체가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여전히 법무부 공무원의 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이번 가혹행위의 원인과 본질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법무부 내에 있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소속 외국인보호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보호소 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고 봤다.

변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더 이상 고문을 당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그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체가 제한할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법무부가 앞으로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ㆍ출입국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소의 외국인 보호 실태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것임은 물론, 이번 법무부 발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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