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박한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토론하는 민변 박한희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한희 변호사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시청광장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집회가 금지된 공간”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서울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서울 전 지역에서의 집회가 금지됐다”며 “그렇게 1년 9개월 동안 이곳은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블레는 긴급성명을 통해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일반, 특히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핑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가 공중보건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확고한 원칙이고,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박한희 변호사는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집회에 대해서 방역단계 보다도 한층 더 높은 제한을 가해 왔다”며 “노동 관련 집회에서 확진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는 방대본의 통계가 보여주듯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집회만을 문제시하고 공중보건을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막아온 것이 그 간의 방역당국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발표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100명, 백신접종자로만 5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안은 얼핏 보면 지금보다는 완화된 조치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근저에 깔린 집회에 대한 인식”이라고 짚었다.

그는 “앞서 말했든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에서는 감염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왜 또 다시 인원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실내 행사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0명이라는 선을 긋는 것 역시 과학적ㆍ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접종 완료자로만 500명 집회를 허용한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지금의 안에 따르면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는 오직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가 있을 때 후자는 금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박한희 변호사는 “더구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다시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백신에 대한 정보, 접종 접근권, 접종 이후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라며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받는 차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모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집회에서의 백신패스는 이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도 집회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이것이 제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우리 삶과 연관된 여러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한희 변호사는 “이 모든 권리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회복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이라며 “그렇기에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일상회복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상황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이제는 더 많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시하길 바라며, 곧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안에서도 집회에 대한 부분이 재고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최종연 변호사가 ‘방역수칙 준수하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도 발언자로 참여했다. 유흥희 위원장은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방역을 핑계로 다 죽여야겠습니까?”라고 성토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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