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시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으며,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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